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2. 16.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 등을 취득・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등이 발생된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법규과-1322 서면법규과-1322 서면법규과1322 20141216 201412 2014 12 16
요지
거주자 신분으로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브라질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통되는 브라질 국채 및 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통되는 미국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 등으로부터 이자·배당·양도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거주자 신분으로 국내 투자중개매매업자(증권회사)를 통하여 내국법인이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CB)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해당 채권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제1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소득세법」제119조제11호 및「한·싱가포르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증권회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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