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9. 2.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회원비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6 20140902 201409 2014 09 02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멤버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국외에서 제공한 회원사간 중개용역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당사의 회원사로 등록된 내국법인에게 국외에서 단순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지급받는 회원비의 경우 동 회원비는 중개수수료인 사업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국법인이 상기 활동 외에 회원사인 내국법인의 컨설팅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종의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지 않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의 지급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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