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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5. 29.

해외에서 활약하는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광고출연 계약의 대가에 적용할 원천징수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20140529 201405 2014 05 29

요지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여러 회사와 맺은 국내 광고출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거주자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비거주자인 경우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본문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4항에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해외활동 직업운동선수가 국내 여러 회사와 광고출연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추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인적용역) 및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소득세로 완납적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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