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5. 23.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시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5 20140523 201405 2014 05 23
요지
내국법인이 베트남법인 지분 양도로부터 얻은 이득이 한ㆍ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4항의 양도 자산이 소재하는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베트남 현지법인 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한⋅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 제5항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지만, 같은 조약 제13조 제4항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베트남에도 과세권이 있는바, 양도 자산의 소재지국인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재산 구성 현황 및 베트남 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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