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4. 3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4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자사의 시험⋅검사용역을 미국법인의 국내 납품업체에게 제공하도록 동 미국법인으로부터 알선받고 시험⋅검사 수수료의 일정비율을 알선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는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그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하였다면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미 조세조약에는 기타소득 조항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100분의 20(지방소득세 별도)을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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