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28.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하는 방법 등
서면법규과-946 서면법규과-946 서면법규과946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증액경정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분(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계산함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손금산입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익금산입금액)이 발생함에 따라 익금산입금액의 일부를 손금산입금액과 상계하여 반환받기로 한 경우, 익금 산입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익금산입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상계되는 것으로 보아 반환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익금산입 금액 중 반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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