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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29.

외국자회사의 국내・외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경우 외국손회사 법인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서면법규과-799 서면법규과-799 서면법규과799 20140729 201407 2014 07 29

요지

외국자회사가 타국가 소재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내소득 및 국외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라 외국자회사가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법인세액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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