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8. 12.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등
서면법규과-862 서면법규과-862 서면법규과862 20140812 201408 2014 08 12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
1.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4항을적용하여 증자분 감면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 대상사업에 사용되는 공장건물 및 구축물이 포함되는 것임 2.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의5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일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 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에 의해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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