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5. 30.
영국의 비영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보 이용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3 20140530 201405 2014 05 30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과 관련된 비공개 정보(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
1.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대가가 비공개된 기술적 정보에 대한 것이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영국 조세조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고, 지급대가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세액에 1.1분의 0.1을 곱한 금액입니다. 2. 당해 정보의 대가가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한 것이라면 「한⋅영국 조세조약」제14조의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고, 영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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