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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4. 30.

국내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40430 201404 2014 04 30

요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2007.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720, 2007.12.07.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내총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로서, 당해 일본법인에게 수입하는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당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경우「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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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40430 201404 2014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