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2. 16.
내국법인이 필리핀 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납부한 세액(지점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적용 시기
서면법규과-1323 서면법규과-1323 서면법규과1323 20141216 201412 2014 12 16
요지
내국법인이 필리핀지점의 누적 이윤을 국내 송금하면서 송금액의 10%를 지점세로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사업장(지점)의 누적된 이윤을 국내로 송금하면서「한·필리핀 조세조약 의정서」제5조 및 필리핀 세법에 따라 송금액의 10%를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국내 송금액의 원천이 되는 필리핀 지점의 이윤이 내국법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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