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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1. 17.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서면법규과-1210 서면법규과-1210 서면법규과1210 20141117 201411 2014 11 17

요지

「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임

본문

외국자회사가 현지 세법에 따라 사업별로 각각 다른 과세방식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로 납부한 경우로서,「법인세법」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제1호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되는 것이며, 수입품과 철강재 구매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이 건설용역 매출액(수입금액)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등에서 달리 공제받지 아니하고 완납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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