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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10. 22.

비거주자가 국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상품판매를 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서면법규과-1105 서면법규과-1105 서면법규과1105 20141022 201410 2014 10 22

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비거주자가 국내에 서버를 둔 인터넷 포털사이트(블로그)를 통하여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사이트를 통한 고객과의 계약체결, 국내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등 사업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행위가 국내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된 주소지는「소득세법」제120조 및「한·네덜란드」조세조약 제5조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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