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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9. 18.

외국자회사와 손회사 국가가 다른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가 손회사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이중과세조정제도에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004 서면법규과-1004 서면법규과1004 20140918 201409 2014 09 18

요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계산시‘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340, 2014.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40, 2014.9.11.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면서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로 이중과세 조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액에 대해서「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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