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22.
법무법인이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한・ 인도 조세조약」제 13조에 따라 과세여부 등
서면법규과-774 서면법규과-774 서면법규과774 20140722 201407 2014 07 2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국내에서 수행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수수료에 해당하며, 인도에서 대가 지급시 같은 조 제2항 및 인도 세법에 따라 과세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되는 법률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은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람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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