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4. 7. 18.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서면법규과-762 서면법규과-762 서면법규과762 20140718 201407 2014 07 1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국제조세제도과-289,2014.7.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89, 2014.7.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국내에서 기술용역 수수료로 지급한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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