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12. 2.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서면법규과-1267 서면법규과-1267 서면법규과1267 20141202 201412 2014 12 02
요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
본문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59조의4제8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지정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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