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4. 12. 10.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 퇴직금외에 지급하기로 한 추가보수금액의 소득 구분
법규소득2014-271 법규소득2014-271 법규소득2014271 20141210 201412 2014 12 10
요지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시에 정관에 따른 퇴직금외에 별도로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임원의 퇴직 또는 사망시에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와 별개로 해당 임원과의 추가보수협약에 따른 금액(이하 "추가보수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추가보수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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