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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15.

증여받은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여부

부동산납세과-24 부동산납세과-24 부동산납세과24 20150115 201501 2015 01 15

요지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5조의 5제1항제5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증여포함)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말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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