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13.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납세과-19 부동산납세과-19 부동산납세과19 20150113 201501 2015 01 13
요지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함)가 같은 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다목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위1.에서 국외에 계속 거주하여「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출국일 현재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위 1.2.를 적용할 때 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는지와 세대전원의 출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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