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27.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후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부동산납세과-54 부동산납세과-54 부동산납세과54 20150127 201501 2015 01 27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협의가 이루어져 협의매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협의매수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된 것이라고 법원이 판결하여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가액과 당초 보상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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