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3. 10. 31.
중소기업을 통합방식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일부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1192 서면법규과-1192 서면법규과1192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
본문
기존 해석(재산세과-1635, 2009.08.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635, 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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