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23.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
부동산납세과-41 부동산납세과-41 부동산납세과41 20150123 201501 2015 01 23
요지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그 대상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이하 “주거지역 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같은 영 같은 조 제7항에서 말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토지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농지를 취득 한 후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2014.7.1. 이후 양도하는 농지로써 같은 조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영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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