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 12.
통합 후 존속법인에 양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존속법인이 자가사용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납세과-15 부동산납세과-15 부동산납세과15 20150112 201501 2015 01 1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관련된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635,2009.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재산세과-1635(2009.08.07.)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임차자인 통합법인에게 양도한 후 통합법인이 동 부동산을 자가사용 및 일부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 관하여는 우리 청 소관이 아니므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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