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 20.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상속증여세과-20 상속증여세과-20 상속증여세과20 20150120 201501 2015 01 20
요지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43,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843,2007.03.12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