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 22.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증여세과-32 상속증여세과-32 상속증여세과32 20150122 201501 2015 01 22
요지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상속재산인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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