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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23.

사택제공 시 비과세 여부.

소득세과-523 소득세과-523 소득세과523 20140923 201409 2014 09 23

요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가 정하는「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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