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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18.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57 소득세과-457 소득세과457 20140818 201408 2014 08 18

요지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서면1팀-1063, 2005.09.07)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063 (2005.09.07)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용역제공기간이 3개월인 경우로서 일시적인 용역제공이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계속적인 용역제공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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