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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5.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34 소득세과-434 소득세과434 20140805 201408 2014 08 05

요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제도 46011-10535, 2001.4.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1-10535 (2001.4.11)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의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경진ㆍ경영ㆍ경로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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