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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2.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87 소득세과-487 소득세과487 20140902 201409 2014 09 02

요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8 (2007.7.27)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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