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7. 2.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추가지급 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임
원천세과-247 원천세과-247 원천세과247 20140702 201407 2014 07 02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해당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기본통칙」137-0…1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년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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