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4. 10.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규소득2014-435 법규소득2014-435 법규소득2014435 20141001 201410 2014 10 01

요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규소득2014-435 법규소득2014-435 법규소득2014435 20141001 201410 2014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