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7. 2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해당여부.
소득세과-412 소득세과-412 소득세과412 20140721 201407 2014 07 21
요지
소기업 여부 판단 시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 법규과-567, 2014.6.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 법규과-567 (2014.6.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본문외 단서에서 말하는 매출액은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해당사업장을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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