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4. 8. 21.
중재를 통해 지급받는 배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서면법규과-902 서면법규과-902 서면법규과902 20140821 201408 2014 08 21
요지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본사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의 중재에 의하여 지급받는 중재배상금 중 영업손실과 관련된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보상에 따른 배상액은 소득세가 과세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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