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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10. 1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 입증시기 등

서면법규과-1079 서면법규과-1079 서면법규과1079 20141010 201410 2014 10 10

요지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7호나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적용 받고자하는 경우 연금계좌를 해지시 또는 연금외수령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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