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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5.

아파트조합원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서면법규과-974 서면법규과-974 서면법규과974 20140905 201409 2014 09 05

요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이주대책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은 거주자들이 당해 거주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을 설립(법인등기는 하지 아니함)한 후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 43-0…1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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