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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4. 11. 18.

경영성과급을 이연지급되는 현금으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219 서면법규과-1219 서면법규과1219 20141118 201411 2014 11 18

요지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것만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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