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9. 2.
회원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 상금의 필요경비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세과-488 소득세과-488 소득세과488 20140902 201409 2014 09 02
요지
불특정 다수를 참가대상으로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한해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09-317 (2009.9.14) 신청인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신청인이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 경비로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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