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4. 8. 28.
상가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
소득세과-476 소득세과-476 소득세과476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의 지분권을 매입한 후, 조합의 지분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46011-10151 (2001.3.19)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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