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6. 27.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서면법규과-672 서면법규과-672 서면법규과672 20140627 201406 2014 06 27

요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자수입, 연체료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익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체활성화비용 또는 예비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단체가 얻은 수익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의 방법으로 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체가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한 경우인지 여부 (서면법규과-672 서면법규과-672 서면법규과672 20140627 201406 2014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