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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0. 1.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미제출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054 서면법규과-1054 서면법규과1054 20141001 201410 2014 10 01

요지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동일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이연을 위한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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