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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0. 1.

압류의 효력 및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징세과-1295 징세과-1295 징세과1295 20141001 201410 2014 10 01

요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며,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1872, 1995.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872, 1995.07.04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하여 중단되고 압류를 해제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압류를 해제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4, 2009.02.0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3485, 2008.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485, 2008.07.27.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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