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8. 2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징세과-1107 징세과-1107 징세과1107 20140827 201408 2014 08 27

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산46014-30, 2000.01.10,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209, 2010.02.0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하는 것입니다. 2. (생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징세과-1107 징세과-1107 징세과1107 20140827 201408 2014 08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