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8. 27.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징세과-1106 징세과-1106 징세과1106 20140827 201408 2014 08 27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재산46014-30, 2000.01.10,징세46101-2271, 1998.08.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30, 2000.01.10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2. (생략) ○ 징세46101-2271, 1998.08.24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무신고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이며, 부과제척기간 경과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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