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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2. 16.

증액결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결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과-1709 징세과-1709 징세과1709 20141216 201412 2014 12 16

요지

증액경정이후 당초신고분에 대한 감액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신고분 납부일의 다음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조세-1061, 2004.08.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조세-1061, 2004.08.23. 동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하여 당초 신고납부와 수정신고납부가 행하여진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당초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며, 수정신고납부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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