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8. 27.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징세과-1104 징세과-1104 징세과1104 20140827 201408 2014 08 27
요지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징세과-1077, 2012.10.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077, 2012.10.09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이 정하는 세법해석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는 새로운 세법의 해석 이전에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