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징세과-1125 징세과-1125 징세과1125 20140828 201408 2014 08 28
요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402, 2009.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402, 2009.12.10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 정관,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의해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교회는 교의에 따르는 사람들을 교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권리자의 동일성 확인과 등기사무의 편의 등을 위한 제도로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만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765, 1999.12.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765, 1999.12.22 1. 귀 질의의 『○○ ○○ ○○제단』이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 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닙니다. 2.다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단체가 같은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사실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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