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0. 28.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제1호의의 의미
징세과-1447 징세과-1447 징세과1447 20141028 201410 2014 10 28
요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란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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