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2. 9.
국세환급가산금 발생여부
징세과-1669 징세과-1669 징세과1669 20141209 201412 2014 12 09
요지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국세기본법 제52조 및 붙임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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