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4. 12. 8.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과-1665 징세과-1665 징세과1665 20141208 201412 2014 12 08
요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본문
귀질의의경우국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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